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에 접수된 용인지역 거주자는 상이2건, 명예회복 29건으로 지난 25일 제1차 사실 조사가 마무리됐다.
용인시와 보상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전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 보상과 명예회복 신청을 접수한 결과, 용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언론인, 교사, 학생, 노동자 등 모두 3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신청자들의 유형을 보면 △집시법 위반 △노동운동 △해직언론인 △독재반대 시위 등으로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민주화 운동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해직 언론인 김명걸(62·남·수지읍 풍덕천리)씨는 지난 74년 10월24일 ‘자유언론실천대회’를 열고 ‘자유언론실천선언’ 결의 후 75년 3월17일 새벽 동아일보사내에서 단식농성중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160여명과 함께 정보기관을 비롯한 회사측이 동원한 폭력배들에 의해 강제 축출됐다.
해직교사 이서복(39·남·모현면 매산리)씨는 전교조를 결성해 활동하다 지난 89년9월 해임되어 94년2월중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 복직조치가 있었으나 해직기간의 경력 ·호봉불인정·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복직을 거부했다.
반독재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된 하기홍(37·남·수지읍 풍덕천리 신정마을)씨는 지난 85년 11월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4학년에 재학중 민정당 중앙정치 연수원 점거농성을 주도해 구속, 징역 4년형을 받은 후 86년 서울대로부터 제명징계를 받았다.
이밖에도 많은 피해 사실이 확인됐고, 이들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적절한 명예회복이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민주화 보상 최종 신청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며, 2·3차 신청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이번 1차에 8359건이 접수됐고, 이들은 지난 69년 8월7일 이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하다 불이익을 당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