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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실/전기 재사용

용인신문 기자  2009.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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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지신청 또는 전기요금 미납등으로 인해 공급 해지된 전기를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전기사용 해지 후 동일장소에서 전기를 다시 사용하시려면 아래와 같이 새로이 전기사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고객부담금
○ 1년이내 재사용 신청시
- 해지기간 기본요금 50%와 신규공사비 50%중 적은 것 적용
○ 1년 경과 3년 이내 재사용 신청시
- 해지기간 기본요금 50%에 설계공사비를 합산한 것과 신규공사비 중 적은 것 적용. 단, 주택용의 경우 신규공사비는 50%적용
○ 3년 경과 재사용 신청시 신규공사비 적용
⇒ 전기공사면허업체 선정하여 신규로 신청
※ 해지기간 기본요금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재공급수수료 7000원(부가세 별도)납부
□ 구비서류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내선설비변동없음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아래사항 중 고객이 보증방법을 선택
- 전기요금 연대보증서에 소유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소유자 내방시 자필서명)
-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현금보증금(3개월 해당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