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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8일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

용인신문 기자  2009.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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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에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시간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에 의한 열람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A)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시·군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한 후 신청인·관계인 및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