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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서

용인시, 매월 징수보고회 개최키로

김미숙 기자  2009.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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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세원 확보와 체납액 징수, 특별 세무조사 등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 나선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시의 지방세 징수 여건이 악화된 데 따라 재정 조기집행과 각종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 노력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23일 정용배 부시장 주재로 지방세 분야 부서장과 세외수입 체납액 1억 원 이상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1132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417억원에 대해 연중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채권확보, 경매,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별 체납사유, 징수가능여부도 분석해 이에 상응하는 재산압류와 채권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징수 보고회는 매월 개최하게 된다.

이어 24일에는 지2009년도 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보고회를 갖고 총체적인 상황을 점검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도 이유지만 용인시의 경우 가장 큰 납세법인인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아파트의 입주 지연 등 그간의 주요 세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금년 시세 목표액을 지난해 5647억원의 97%인 5472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지방세수 대책회의에서는 특별징수대책으로 △탈루 은닉세원 일제조사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법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과세누락 등 탈루 은닉 세원 조사는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며 취득·등록세 부과 누락, 비과세·감면에 대한 적정성, 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전수 조사, 무허가·불법 건축물 등 과세 누락분 추징, 사업소세 과세대상사업장 신고누락여부를 조사한다.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특히 법인체납액은 완전히 징수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확대한다. 특별세무조사도 확대해 77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되 대규모 토지·건축물 등 취득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해 우선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