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연체료 일수계산 제도
전기요금을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상당수 공공요금은 연체기간이 하루이든 열흘이든 한달분의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다릅니다. 한국전력은 고객부담경감을 위하여 공공요금 최초로 “연체료일수계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체료 부과기준 : 1개월 1.5%, 2개월 2.5%
1개월 미납 : 미납요금×1.5%×(연체일수/월력일수)
2개월 미납 : (미납요금×1.5%)+[미납요금×1.0%×(연체일수/월력일수)]
◈ 적용예시 : 미납금액 20만원, 납기경과 3일후 납부시(1개월 미납시)
일수계산적용하지 않을 경우 : 20만원×1.5%=3,000원
일수계산할 경우 : 20만원×1.5%×(3일/30일)=300원
따라서 미처 전기요금을 납기일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요금을 납부하시면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연체료만 청구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고객은 추가출금제도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추가출금제도는 자동이체고객이 전기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정기납기일로부터 10일 후에 미납요금을 추가로 출금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한전지점, 사이버지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