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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립 골프장 입지 용역 결과 타당(?)…‘글쎄’

일부 대상지 상수원보호구역 입지 규제지역 포함
2000여억 예산 마련 ‘골치’…시, 민자 유치 검토

김미숙 기자  2009.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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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처인구 이동면 일원의 대규모 시립골프장 일부 대상 부지가 골프장 개발이 불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 입지 규제지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비용이 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돼 예산 확보도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처인구 이동면 어비·묘봉리 일원 180만㎡에 시립골프장을 건설키로 하고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시는 지난2월 27일 시립골프장 건립 입지타당성 용역결과 보고회를 갖고 이동면 어비·묘봉리 일원의 대상지가 타당하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시는 용역결과를 보완해 3월 25일 시립골프장 건립 입지타당성 용역결과 보고회를 또다시 개최했다.

이날 가진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시립골프장 대상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편입 면적 초과(50% 이상)로 회원제 골프장은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대중골프장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도입은 18홀 이상 골프장을 조성해야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골프학교 및 실습시설 등이 포함 된 9홀과 시립골프장 18홀 규모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골프 관련 유망주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골프학교와 골프관광객과 대회 등의 유치를 위한 호텔과 컨벤션센터 건립이 제시됐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2014년에 운영을 시작해 27년째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사업기간 원활하게 영업이 지속될 경우 수익은 693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비용은 토지매입비 520억원, 골프장 조성 440억원(9홀+18홀), 골프고등학교 142억원, 호텔 509억원(150실 규모), 클럽하우스 115억원 등 총 18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역은 시 재정규모를 감안해 민자유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도 내 놓아 예산 확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시의 입지가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립골프장 건설 일부 대상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8~10.5km 지역에 위치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돌출 됐다.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km 이내 지역에서는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입지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에서는 재원 방안 및 시설 등 개발계획을 포함한 별도의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이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