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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실/대가족요금 신청

용인신문 기자  2009.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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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용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대가족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누진율을 하향 적용하여 요금을 할인해준다는게 무엇입니까?
A) 현재 주택용전력은 6단계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단계 누진율 자체는 현재대로 시행하되, 주택용 전력 가구중 대가족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주택용가구(주거용)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구간별 누진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세부적용기준 : 가구원수 5인 이상(또는 자녀수 3인 이상) 주거용 고객
○ 가구원수 5인 이상 : 동일 주소지 2세대 이상의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로 대가족요금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하며 1주택 수가구 요금 중복 적용은 불가
○ 자녀수 3인 이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4인 가구로써,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3인 가구만 해당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 이외에 외국인등록증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대가족 요금 적용
※ 추가 제출서류 : 국내거소신고등(사실증명)또는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체류기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함

◈ 고객의 요금은 1개월마다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월 300kWh 초과 600kWh이하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월간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의 해당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보다 한 단계 낮은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을 적용합니다.<도표 확인>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실거주여부와 상관없음), 영수증

◈ 신청방법 : 내방, 전화(구비서류는 FAX, 우편등으로 송부) 인터넷(사이버지점 http://www.kepco.co.kr/cyber/) 아파트고객은 관리사무소의 검침자료 송부시 일괄신청 가능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상기에 따라 주택용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세대원 전출 등 가구원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