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감선거일 투표시간 및 지참물은 어떻게 되나요?
A) 4월 8일 경기도교육감선거의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투표를 하실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책자형선거공보와 함께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의 투표소는 당해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시된 투표소의 약도를 보면 된다.
Q)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의 연설로 인하여 소음이 많은데 차량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A)’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차량에는 확성나발 1개를 설치해 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해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방송하거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
참고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선거운동기간중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