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급 4급으로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받게 될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장애4등급으로 일시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 수령 후 환산기간 67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장애등급이 4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시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것은 연금 67개월분을 한꺼번에 받으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환산기간(67개월)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을 시작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으시게 되지만, 67개월 이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는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일시금 수령 후 장애가 악화되거나 또 다른 장애를 당하셔서 장애등급이 3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경우에도 한산기간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중복급여가 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