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에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추진 중인 초고층 아파트 사업과 관련,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도시미관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들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사업은 최근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마평동과 포곡읍, 양지면 등 4개 구역의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맞물리며 이 같은 여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들 4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계획안은 용인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서며, 이달 중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후 총 131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주거환경정비 대상 지역은 △용인9구역(마평동 740번지 일원) △용인10구역(마평동 601번지 일원) △포곡 1구역(전대리 150번지 일원) △양지 1구역(양지리 383번지 일원)등 총 9만7000㎡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돼 각각 37층과 27층 등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김량5구역과 7구역, 8구역과 달리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된다.
201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이들 구역은 그동안 도로확장과 주차장, 소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시 측이 시행 주체가 돼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한 후 주민들이 개량 자금을 융자받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케 된 것.
그러나 용인 9구역과 10구역은 수변구역에, 양지 향교와 인접한 양지 10구역의 경우 역사미관지구 등 경관지구로 묶여 있어 건축물의 고도가 최대 6층 이하로 제한된다.
포곡1구역은 규모와 형상이 세장형으로 전면 개발이 어려워 주거기능개선구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용인 5구역(김량장동 235번지 일원)과 용인7구역(김량장동 159번지 일원), 용인8구역(김량장동 309번지 일원)등은 각각 27층과 37층 등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주민들은 “시 도시계획이 전체적인 도시 미관 등을 고려치 않은 것 아니냐”는 여론이다.
경관지구 등 각종 규제가 있더라도 직선거리 2Km 안에서 진행되는 환경개선사업의 규모가 턱없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
이에 따라 시 도시계획이 너무 개발논리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건설 중인 김량 주공아파트의 경우 2만 2500㎡의 면적에 최고층이 20층 이하다.
반면, 일반주택 등 준 주거 용지인 김량 8구역의 경우 5만 1400㎡의 면적에 37층 아파트 8개동이 들어선다. 용인5구역도 3만 4300㎡에 27층 아파트들이 건설되며, 용인7구역의 경우 2만 2400㎡에 27층 아파트 1개동이 건설된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고도제한 등으로 낮은 건축물이 즐비한 지역에 몇몇 초고층 아파트만 들어설 경우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시 측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 상업지역 인근으로, 재개발에 따른 공공용지 등을 감안하면 고층아파트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들 지역의 계획을 확정한 공동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 같은 이유로 계획을 확정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 인근구역의 층수를 제한할 경우 상대적으로 아파트 면적이 넓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역의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수 십 년간 거주한 주민 등이 조합을 설립, 민간차원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사업성 없이는 추진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사업은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민원 등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사업논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불신여론 등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어 이들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