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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부동산 수수료 최대 30% 감면

경기도, 경영활성화 위해 2010년 6월까지

김미숙 기자  2009.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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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내 중소기업(공장)의 경영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부동산분야 수수료를 최대 30% 감면해주는 시책을 1일부터 2010년 6월30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감면시행을 위해 지난달 27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내 부동산분야 기관·단체장인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장,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장,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수수료 감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공장)과 우리시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인은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구청 민원봉사과(지적계)에 접수하여 대상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신청 등 수임할 기관 및 업소에 제출하면 수수료를 일정비율 감면 받을 수 있다.

문의)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324-2151), 처인구 민원봉사과(324-5121) 기흥구 민원봉사과(324-6122), 수지구 민원봉사과(324-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