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가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과 국도 및 지방도 등에 횡단보도 잔여시간표시기 총 80대를 설치한다.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는 녹색 보행등이 켜진 후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시설로 기흥구는 관곡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에 46대를 설치하고 편도 3차선 이상의 국도 42호선, 지방도23호, 317호, 318호선, 시도 5호선, 보정동 일대 등 횡단보도에 34대를 설치한다.
구 관계자는 “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일부 지역에 10대를 설치했고 금년에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반응에 따라서 추가 설치할 것”이라며 “시에서도 5월 중 기흥구 지역에 30대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110대가 설치되는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