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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난방 화재위험

용인신문 기자  2001.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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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서장 한상대)는 구랍 22일 의정부시 S기원에서 불이나 이광우씨외 4명이 사망하고 김영운씨외 3명은 중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업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
S기원은 무허가 주점으로 이동식 석유난로를 설치했다. 이곳을 찾은 홍아무개(남·44)씨와 이아무개(남·58)씨가 술을 마시다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난로를 발로 차 쓰러뜨려 화재가 발생,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취약시설에 대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