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는 지난달 29일 공중위생영업자 기흥구 지부 미용사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2009년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기흥구 내 320여 곳의 미용업소 가운데 300개소의 영업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용인을 위한 공중위생법령 해설, 점검사례, 질의응답 등 1시간가량 교육을 진행했다.
미용업의 개설신고와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 절차와 미용업 위생관리 의무,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관리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미용사면허취소 등 업무 제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의거해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