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 카드, 연하장, 고지서 등 각종 우편물이 우체국마다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수취인이 없는 우편물이 쌓여가고 있어 관할 우체국은 물론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용인지역 우체국들이 아파트, 공동주택 등 각 가정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잦은 전출 등에 의해 주인을 잃어버린 우편물이 속출, 마냥 우편함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체국은 적극적인 반송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도 이런 종류의 수취인 부재 우편물을 함부로 폐기하거나 개폐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수개월씩 우편함 한쪽에 쌓아놓기 일쑤다.
이렇게 우편물이 방치될 경우 자칫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악용의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다. 카드사와 금융사의 우편물에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령 및 정보통신부령의 우편물 시행령 및 우편법 시행규칙에는 반송이 가능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이 불가능하거나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의 불명으로 어쩔 수 없는 우편물은 필요한때에 우편관서에서만 이를 개폐해 확인하고, 수취인 불능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체국에 3개월 동안 보관하고 청구자가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량장동의 이숙희(여·47세) 주부는 “S아파트로 이사한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전세입자의 우편물이 보내지고 있어, 남의 우편물이라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우편 반송함이 없거나 이웃 주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취인 불명의 우편물을 알수가 없어 반송처리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우체국 관계자들은 수취인 부재 우편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반송함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 신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