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승인을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 김봉석 검사는 지난 26일 아파트 업체에 편의를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용인시 간부 이아무개(45·경기도 건설본부 건설2부 팀장)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용인시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 27일 오후 3시께 용인시청 주차장에서 A건축사무소 전 직원 한아무개(50·안양시 만안구)씨를 통해 M건설 대표 이아무개(별건구속)씨가 수지읍 상현리의 아파트 사업승인 및 변경승인과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준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M건설로부터 용인시청 간부들에게 전하라고 준 1억원을 가로챈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한씨를 구속하는 한편 이씨 외에 다른 시청 간부들에게도 M건설의 돈이 건네졌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