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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보상 판결

용인신문 기자  2001.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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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가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하는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구랍 26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용인시 상현동(구 수지읍 상현리) 만현마을 S아파트 이종대(48)씨 등 주민 148명이 ㈜D건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D건설은 1인당 15만∼25만원씩 모두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D건설 공사현장이 S아파트의 정면에 위치한데다 현장이 2∼3m정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방음시설과 방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골조공사시 사용된 장비의 소음도 커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입주한 주민들은 D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청소비 지출 등 물질적 피해도 입었다며 모두 3억1244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지난 9월 18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