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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쟁 영장기각

용인신문 기자  2001.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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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지분 분쟁을 둘러싸고, 폭력배 동원 혐의를 받았던 (주)장호원 CC 전 대표 송아무개(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관련기사 본지 420호 11면>
구랍 22일 수원지검은 송씨에 대해 폭력과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골프장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분쟁과 공방중에 불화가 발생했음을 인정, (상대편의)일방적인 진술로 인해 경영권 방어를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히고, “체육시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인정되나 폭력 등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23일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씨 측은 “이미 ‘주주총회 결의 최소’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등 5건 의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송씨가 승소했고, 폭력배 동원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상대편의 일방적 진술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