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산전ㆍ후(출산)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산전ㆍ후 수당을 받는 기간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출산을 위해 산전ㆍ후 휴가를 사용하실 때에는 고용보험에서 산전ㆍ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전ㆍ후 수당은 사회보험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ㆍ전후 휴가기간은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산전ㆍ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기간 동안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 환급 또는 추가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