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증 발급관련
Q)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제가 지난달에 학교 근처에 전세방을 얻게되어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증이 별도로 발급되어 왔네요. 소득 없는 학생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A) ①대학 이하에 재학 중인 미혼자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재학증명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하면 부모님 세대에 포함하여 추가로 건강보험증을 발급
②보험료도 따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 함
Q) 주소를 이전한 날자로 소급해서 인정해 주나요?
A) ③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한 날로 소급 인정.
■ 자격 변동관련
Q) 제가 5월 10일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인데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새 증이 나올 때까지 사용해도 됩니까?
A) ①직장을 퇴직하였다 하여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님.
②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가능
③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새로운 건강보험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 가능
④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음.
Q) 보험료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까?
A) ⑤매월 1일이 속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
⑥6월 1일 이전에 다른 직장 입사할 경우 6월분 보험료는 그 직장에서 부담
⑦6월 2일 이후에 입사할 경우 6월분 보험료는 지역보험료를 부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031)329-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