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오수환의 법률상식 1

용인신문 기자  2001.01.01 00:00:00

기사프린트

무자격의사 진료방해, 업무방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생활 모든 부분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법률분야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하여 인터넷, 서적, 많아지고 있는 법률가 및 법률관련 종사자, 대중매체, 각종 상담소등을 통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와 함께 용인신문지상을 통하여 풀어보고자 합니다. <연재를 시작하며>

Q.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설립하여 진료등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였다면 죄가 되는지?
A. 이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일반인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행위(경찰등의 범죄예방업무수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방해함으로써 죄가 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사람이 직업 또는 계속하여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하는 <업무>를 허위사실을 유포(진실이 아닌 사실을 널?알리는 것)하거나 위계(다른 사람 이름의 이력서등을 제출하여 위장취업하는 경우, 종업원을 유혹하여 달아나게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등), 위력(업무를 못하게 폭행, 협박하거나, 다방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방해하는 경우등)에 의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다만, 업무는 다른 사람의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하여 줄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일 때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0조, 제66조에 의하면 의료기관(병원, 의원등)의 설립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가능하므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국민건강의 위험을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등은 형법에서 보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1. 11.30.선고 2001도2015호 판결) 용인법무법인 전화 339-4141 / 팩스 339-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