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그 나라의 연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 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