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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떡마을’명 소유권 두고 다툼

특허청, ‘인용표장아니다’
웬떡영농조합 손 들어줘

김미숙 기자  2009.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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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에서 지난해 말부터 영농조합과 마을 주민 등이 ‘웬떡마을’의 브랜드명을 두고 소유권을 각각 주장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웬떡마을’ 브랜드명 소유는 영농조합에 있다고 밝혔다.

영농조합측은 특허 출원에 대해 “조합측 대표가 속한 떡사랑에서 브랜드 명을 공모해 당선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소유권을 주장, 지난해 초 특허청에 특허 출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죽능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에 반발, 2차례 이의를 제기하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마을 주민들은 “죽능리에서 마을명칭을 공모해 선정한 마을 브랜드 명으로 조합에서 출원 한 ‘웬떡마을’은 인용표장 한 것”이라며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달 초 특허청은 “이의 신청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청은 떡을 테마로 한 마을 명칭에 선정 된 이후 2008년부터 인터넷, 신문 등에 다소 소개되었을 뿐 인용표장이 특정인의 표장으로 알려진 정도를 알 수 있는 매출이나 표장의 사용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등록 결정일을 기준으로하더라도 국내외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의신청인의 표장이라고 인식되어져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죽능마을은 떡 체험과 농촌 체험을 겸할 수 있는 슬로우푸드‘웬떡마을’로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영농조합측과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로 떡체험과 농촌 체험이 각각 이루어지며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