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뒤늦게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한다며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 구체적인 난개발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용인시가 발표한 성복리 일대 30만 1506평(99만 4972㎡)의 취락지구를 지정하면서 기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예고안을 공고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건설업체들이 사전에 매입해 놓은 토지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로 편입돼 있고, 정작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는 뒷전으로 미뤄 놓은 상태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개발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과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용인시가 건설업체들의 반발과 여론만을 의식해 ‘선계획 - 후개발’의 원칙을 무시한 채 취락지구를 지정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히 사전에 환경평가를 할 경우 무계획적으로 매입된 사업지 상당부분이 개발 유보지로 남게 될 것을 우려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또 100만㎡ 규정을 피해가며 지구 면적을 책정한 부분 역시 지구 면적이 100만㎡를 넘을 경우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여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취락지구는 특히 자연발생적인 주거지를 체계적인 계획아래 개발하는 것으로 난개발을 막기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만들어낸 제도지만 죽전취락지구에서 나타났듯이 실효성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신봉지구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 문제가 되었듯이 자칫 개발압력에 밀려 또다시 성복취락지구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후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그러나 “공람 이후 변경 요인이 생기면 그때 가서 환경평가를 할 예정이었다”며 “관련 기관에서 개발 계획을 심의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