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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강화

용인신문 기자  2001.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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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구랍 29일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토건·산업설비공사업 50㎡ △토목·건축·조경공사업 33㎡ △전문공사업 20㎡ 이상) 확보를 의무화했다 .
또 건설업등록시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정금액(자본금)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 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수목 재배용 토지(5만㎡)를 갖추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건교부는 올 1월19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의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