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지역에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소형 소각로의 설치가 규제된다.
경기도는 구랍 30일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소형 소각로의 설치를 금지하고 대신 대형 소각시설의 광역화를 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한달 간 도내 101개 소형 소각로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84.2% 85개 시설이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부착이 의무화된 자동온도기록계를 갖추지 않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 김포 이천 여주 광주 등은 대형소각시설을 확보하고 있거나 건설 중이면서도 소형 소각로를 새로 설치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85개 소형 소각로 가운데 48곳의 폐쇄를 권고하고 37곳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보수를 거쳐 사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