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방채 발행과 관련, 추경예산안과 지방채 발행을 분리 상정해달라는 시의회 측의 의견을 지방채 발행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근거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측은 지난 5월 14일 지방채 발행과 추경예산의 분리 상정을 골자로 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견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 정책기획과에 발송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공문의 주된 내용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 지방채 발행 이전에 시의회 측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구해 달라는 것.
하지만 시 측은 시의회 측의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꺼번에 상정해도 좋다’는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동시에 상정했고 결국 모두 부결됐다.
시의회 김희배 부의장에 따르면 당시 시 고위 관계자 및 예산 담당자가 시의회를 방문, 행안부 지침과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며 예산안과 함께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시의회 측은 지방채 발행의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한 양평군 등의 사례를 들며, 2009년 본예산 심의당시 불거진 세입의 과다 추계 논란 등 시의회 분위기를 감안해 분리 상정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그동안 시의회 측의 무더기 부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인 시민단체는 물론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인과응보’라는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의회 측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 동의 등 해법을 제시했음에도 시 측이 계속사업 예산임을 들며 무리하게 동시 상정을 추진했다는 것.
결국, 시의회 측이 지방채 발행예산을 전액 투입한 장례문화센터 등 진행사업 예산을 섣불리 삭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지방채와 예산을 함께 상정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해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의 지방채 삭감으로 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소통 없이 무리한 행정을 추진한 집행부의 과오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