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의 이모저모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논란과 회계상 예산 집행부분 등 문제점에도 불구, 시의회 승인을 얻었던 수지 레스피아 내 아트 홀 건립 사업의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시 집행부는 지난 137회 임시회 당시 김민기 시의원이 제기한 특혜의혹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한 것도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시 측이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 시의회를 기만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시의회 측은 지난 24일 수지레스피아 아트홀 건립 관련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음에도 시의회를 기만해 상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했고, 심의당시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 특히 시 측은 지난 137회 임시회에 상정된 아트홀 건립 관련 공유재산 계획안 심의 전에 이미 아트홀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 측은 용인시와 용인클린워터 간의 협약 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을 제기한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는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답변한 것”이라며 “본의 아니게 거짓을 말해 유감”이라고 해명해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실수로 거짓을 말하게 된 것”이라는 시 측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아트홀 건립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실무부서인 하수도 사업소로 전출되는 예산 전액을 삭감 한 것.
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도 용인 클린워터 관련예산 전체를 꼼꼼히 점검한다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으로 진행되는 아트홀 건립은 일반 회계예산이 삭감될 경우 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2012년까지 건설부분 민간 투자자본 원금 등 2300억 원을 지급해야하는 용인클린워터 측과의 협약에 따라 공사 중단 또는 계약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하수도 사업소 측은 대책마련을 고심 중이다.
당장 올 해 예산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다른 사업의 진행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시의회 측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굳이 용인클린워터와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합당한 이유 없이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트홀 건립사업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