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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등 피의자 검거

용인신문 기자  2001.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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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지난 28일 대한주택공사 용인상갈지구 건축과장, 사업소장 및 상갈지구 시공사 현장소장 등 5명을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건축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모 과장은 사업소 관리감독하에 있는 대아건설 등 3개 업체로부터 9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난방 백등유 6000리터상당(시가 330만원)을 제공받고 난방비 및 사무용품비에 대한 허위 정산서를 작성 654만3960원을 횡령한 혐의며, 조모 사업소장은 건축법에 근거, 준공검사없이 관리동 건물에 사전 입주해 사용한 혐의다. 또 나머지 시공사 소장은 잘봐달라는 의미로 난방유를 제공,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경찰은 공직사정 수사중 대한주택공사에서 관행으로 입찰업체인 시공 건축회사들에게 난방기름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