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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결혼 미끼 성관계 후 공갈

용인신문 기자  2001.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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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부경찰서는 구랍 27일 전화방에서 만난 남자에게 계약결혼을 제안한 뒤 성관계를 갖고 이를 미끼로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박아무개(33·여·용인시)씨와 이아무개(4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5일 전화방에서 알게된 노아무개(36)씨에게 계약결혼을 제안, 두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미끼로 노씨를 협박, 모두 390만원을 뜯은 혐의다.
조사결과 사전에 박씨와 공모한 이씨 등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을 박씨의 ‘남편’과 ‘시동생’이라고 속여 노씨를 폭행,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