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불똥 왜 원주민들만 피해 보나 … 형평성 논란
주민, “차라리 ‘관광특구’지정을”… 민속촌도 반대
용인시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민속촌 이전설이 나도는 등 여론의 집중적인 화살이 쏟아지자 민속촌·도 박물관 주변 도시계획변경(안)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민속촌과 원주민들이 재산권과 형평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378호 2면>
10일 주민들과 한국민속촌은 시가 이미 난개발로 다 망가진 곳을 보존하겠다며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규제일변도의 도시계획변경안을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이 한국민속촌 주변 기흥읍 상갈· 보라·지곡리 일대 51만2000여㎡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 3층이상 또는 높이 12m이상 건물의 신축을 제한했다. 이 지역은 숙박·위락시설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신축이 제한된다.
특히 시는 한국민속촌 진입로 주변인 보라리 일대 8800㎡를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 한국민속촌에 이르는 300m 도로변에 세워지는 건물 색채를 제한하고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이 물 옥상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흥읍 상갈리 경기도립박물관 주변 7만4000여㎡ 일대를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 건축물의 고도를 5층이하로 제한했다.
조경원(기흥읍 보라리 296-1번지)이장외 주민 31명은 그러나 “현재 민속촌 입구를 경유하는 지방도 343호선인 보라∼상하리간 도로 한쪽으로는 5000여세대의 아파트 지구가 형성되어 입주와 공사가 한창인 반면 도로 안쪽인 진정인들의 마을은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고도제한은 물론 증개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속촌 전방 100m앞 산위에는 20층 높이의 아파트가 신축중인데 진입로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관광특구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도 박물관 앞 상갈리 주민들도 “최고고도지구· 일반미관지구·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박물관 주변은 이미 주공에서 10만평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사업을 실시중에 있다”며 “도 박물관 앞은 주민들이 토지구획정리 사업 일환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형성된 지역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난했다.
뿐만아니라 한국민속촌 관계자도 “도시계획법상 문화지구로 지정될 경우 기존 민속촌의 마스터플랜에 의한 보존계획까지 차질이 우려되고, 변화화는 관람객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어 운영상 난맥상이 예상된다”며 기존 유원지 지정을 유지토록 요구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한국민속촌 주변에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이 잇따라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 건축행위를 제한할 방침으로 지난 17일까지 공람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 오는 2월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변경안의 타당성 여부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