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주민 반발로 인해 이미 건축허가를 내준 일반 숙박시설(속칭 러브호텔)에 대한 무더기 공사중지 명령과 업종변경을 요구한 후 처음으로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러브호텔 공방이 마침내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러브호텔 집단화로 물의를 일으킨 기흥읍 신갈리 신역동 일원 신갈리 297의 10일원에 러브호텔 2개동을 신축하다 공사가 중지된 건축주 사아무개(고양시 일산구)씨, 김아무개(고양시 일산구)씨, 최아무개씨(서울 강북구 수유동)씨 등 3인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에 건축행위 중지지시 등 처분효력정지 청구소송을 냈다.
사씨외 2인은 소장에서 “용인시가 건축허가를 내준 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는 것 뿐, 법규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로 부당하다”면서 “공사중지 명령은 비교형량의 원칙에 위배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제의 지역은 주거지로부터 1㎞나 떨어져 있고, 자연녹지 및 일반완충지역으로 타업종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3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현재까지 은행융자, 사채 등 25억원이 투자돼 공사를 중지할 경우 연쇄도산 우려 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해 주거환경 저해우려는 물론 주민 정서 자연환경 보전 등 공익의 목적과 집단민원 등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라며 행정소송은 예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달 18일 기흥읍 신갈리 신역동 인근 13개, 양지면 양지리 양지리조트 인근 6개 등 모두 19개의 숙박업소에 대해 공사중지명령과 업종변경을 요구해 건축업주들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따라서 이번 행정소송을 계기로 러브호텔 법정 공방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