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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판매 주유소 배짱 영업

김미숙 기자  2009.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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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의 M주유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됐음에도 또다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용인시로부터 75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을 받았다.

이 주유소는 지난 5월말 경 한국석유품질개발원의 샘플 채취에 의한 품질검사에서 유사석유로 판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한국석유품질개발원의 2차 점검에 또 다시 적발 됐다.

이에 용인시는 당초 적발된 과징금 5000만원과 가중처벌에 의한 과징금 2500만원을 더해 7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