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지난 14일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행인의 손가방을 상습적으로 날치기 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김아무개(16·성남시 분당구 야탑동)군 등 10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께 수지읍 풍덕천리 S은행 앞길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 현금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장모(24·여)씨의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18차례에 걸쳐 모두 500여만원을 날치기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용인과 성남 일대를 돌며 오토바이 7대(시가 400여만원 상당)와 엘란트라 승용차 1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