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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줄줄이 구속

용인신문 기자  2001.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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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파출소장 등 사건무마 위해 거액 전달했다 덜미

10대 소녀와의 원조교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던 지역유지들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이 소녀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위증을 시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검찰의 재조사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 4부 강해운 검사는 용인시의회 의원 김아무개(50)씨, 전 청소년 선도위원장 박아무개(57)씨, 전 파출소장 오아무개(54·지난해 11월 파면)씨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의원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3∼5월 용인과 오산의 여관 등지에서 천양과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10만∼15만원 상당의 돈을 주는 등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검찰은 또 오씨 등으로부터 사건무마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공갈 등)로 김아무개(24)씨를 구속기소하고 경찰 조사과정과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천아무개(14)양을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공갈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께 원조교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오씨 등으로부터 피해자인 천양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자금 5000만원을 받아 이를 천양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있다.
천양은 5000만원을 받고 지난 1월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한 혐의다. 천양은 또 지난해 11월 15일께 화성경찰서에서 원조교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오씨와의 대질 조사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 등은 경찰에 체포됐다 천양의 거짓 진술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으나 천양 진술의 신빙성과 경찰의 조사내용에 의심을 갖고 보강수사를 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화성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1일 천양 등 10대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우체국장 이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시의원과 전직 파출소장 등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