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해온 혐의로 용인시의회 김지홍의원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시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더욱 큰게 사실이다.
김의원은 그러나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김의원의 유죄 여부는 재판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될 사항이다.
법률적으로는 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형사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들도 경찰이나 검찰의 보도자료에 의존하다보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자칫 인격과 명예를 언론이 훼손시키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어쨌든 김의원은 법률적으로는 원조교제를 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형사피의자의 신분이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나려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린다. 법원 판결이전인 만큼 용인신문은 김의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시비를 걸고 싶지 않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재판관의 판단사항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조교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겸허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원조교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법적으로 미성년인 청소년을 상대로 윤락행위?강요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인격이 의심스러운 파렴치한 성범죄이다.
원조교제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남녀간의 불건전한 교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른바 러브호텔이 성업중이다.
인간인 이상 모두 도덕군자, 요조숙녀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최소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간은 되어야 한다.
상식이 무너지면 도덕이 붕괴된다. 도덕이 붕괴된 사회는 문명사회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사회 지도층부터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자정운동을 벌여야 한다.
용인신문은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도덕군자가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식적인 인격은 갖추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은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없다.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상식에 기초하여 일정한 도덕성을 갖출 때 우리 용인지역사회는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거듭 지역사회 지도층인사들의 자숙과 부단한 변신의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