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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공직사퇴 불가피

용인신문 기자  1999.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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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대상 1순위 …불응할 경우 대기발령
“보궐선거까지는 시장 직무대행 유지가능”

예강환 부시장(58세·부이사관)이 경기도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대상자 0순위에 해당됐다. 따라서 7월말까지 공직사퇴 여부를 결정해야 될 운명에 처하자 거취에 대해 고심중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2단계 구조조정 일환으로 40년생은 이달중에, 41년생은 연말까지 퇴출시키고, 이에 불응할 경우 대기발령시킬 것을 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따라 행자부의 권고안대로 강제 퇴출 대신 이달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이지만 용인시는 오는 7월20일부로 윤병희 시장이 시장직 사퇴를 한다. 따라서 현직 부시장까지 명퇴를 하면 보궐선거를 앞두고 행정누수현상이 예상돼 예부시장 거취와 실질적인 인사태풍이 시작되는 시기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조조정과 관련해 행자부와 도의 명퇴 권고안이 각 자치단체에 하달된 것은 없고, 언론을 통해서만 보도된 상태다. 행자부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퇴 불응시 대기발령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무기로 강제적인 권고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위헌소지마저 다분하다는 게 인사담당자의 설명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의하면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가 정년이다. 이것도 1년씩 단축돼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공식화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에 대해 예강환 부시장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거취문제를 분명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두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첫 번째는 행자부 지침에 따른 명퇴시기 윤곽을 파악해야 보궐선거 일정에 맞춰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20일까지 윤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보궐선거 출마여부를 공식화 시키는 시점을 예부시장이 시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하는 20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부시장은 이와관련 “아직까지 명퇴와 관련된 정확한 기준도 받은 적이 없고, 예정대로 진행된다해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명퇴신청을 한다해도 시장 직무대행직은 보궐선거때까지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명퇴설이 기정사실화되자 일각에서는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면 공직사퇴를 하는 것이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지 않냐”는 분석과 시장 직무대행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여론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직무대행직을 유지한다해도 출마를 하게되면 선거법에 의해 8월중 공직사퇴는 불가피하다. 물론 최대의 관건은 공천 가능성 여부에 달려있다.
결국 예부시장 입장에서는 명퇴시점과 보궐선거 시점이 공교롭게 맞물려 자신으로선 일생일대에 가장 큰 운명의 기로에 부딪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