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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 사용해야...

용인신문 기자  2001.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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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거래 질서확립 … 위반시 100만원 이하 벌금

용인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경제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를 ‘법정 계량단위 사용 정착의 해’로 정하고 시민 실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4년부터 국제 법정계량단위가 사용되어 왔으나 실생활에서는 전통적인 계량단위인 ‘평’, ‘근’, ‘석’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생활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산업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근절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계량분야별 법정단위 안내 등 집중홍보기간을 거친 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