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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소 38% 자원 재활용 ‘위반’

박준선 의원 “지소적 단속 등 사후관리 절실”

이강우 기자  2009.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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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폐차업소 중 38%가 자원재활용 이행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국회의원(용인·기흥)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5월 자동차 폐차업자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총 46개 업소가 자원 재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시행된 ‘전자·전기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의 실효성에 대한 첫 점검으로 120여 곳의 점검대상 중 38%가 적발됐으며, 32%인 38개 업소가 자원순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유류에 오염된 해체부품을 실외 보관하거나, 지붕만 설치된 작업장 혹은 실외에서 폐차를 해체해 부품을 회수·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활용 결과 보고서 미제출, 관리표 작성 미이행 등이다.

박 의원은 “자원 순환법은 자동차의 재활용 등을 위해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재활용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