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윤병희 시장이 오는 7월20일자로 시장직 사퇴서를 제출하자, 고양시와의 동시선거 검토를 한 후 용인시장 보궐선거일은 9월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7월20일 사퇴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해 선거의 실시사유(사퇴)가 확정된 때부터 60일이내인 9월18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선거일정은 선거법 제200조 제5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의회의장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로인해 직무대행자인 부시장이 선거일 23일전까지 선거일정을 공고해야 되고, 현직 공무원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입후보자 등록 신청전인 선거일 16일전까지 사퇴를 해야 된다.
시에 따르면 보궐선거일이 8월12일로 잠정 결정된 고양시와의 동시선거일정을 검토한 결과 부재자 신고요령 안내 및 부재자 신고서를 군부대 및 각 시도 선거공고일(7월19일) 10일전에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고양시와 용인시 보맑굅킴?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고양시는 보궐선거 기한인 8월23일까지의 연장 검토과정에서 8월16일부터 8월21일까지 을지연습 기간중 도상훈련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비상기획위원회에 협의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인시는 고양시 보궐선거 기한인 8월23일과 을지연습 중에 동시선거를 검토했지만, 을지연습기간에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등 선거운동과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선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정치적 상황과 행정력 소모 등을 고려해 양 자치단체의 직무대행자들 에게 동시선거를 위한 재검토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선거일정의 변수를 전혀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예강환 부시장은 “8월중 선거는 여름철 휴가와 을지훈련 등 각종 선거사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억지로 고양시와 동시선거 일정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9월8일에서 10일경 선거일을 잡는다면 추석도 몇 주 앞둔 상태라 좋지 않겠냐”고 말해 현재로선 9월초 선거가 유력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