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첨예한 논란 속에 마련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3월까지 여야 정치협상기구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5일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지방의회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의 방안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세부안을 마련해 여야 정치 협상기구에 제출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안은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추후 임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도와 시군 기능 재배분을 비롯한 도 및 시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연구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 여야 정당에 제출할 개정안중 주민소환제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이익을 무시한 행정을 펼 경우 투표로 책임을 묻는 제도이며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또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지방의원들의 정수를 축소하면서 이들을 유급직화하는 방안과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자부가 검토중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