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성명서 통해“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밝혀
구속사유“어떠한 물리적 영향…굳이 변명 않겠다”
윤병희 용인시장이 지난 7일 옥중에서 시장직 사퇴서를 용인시의회에 제출했다. 윤시장은 7월20일자로 명시된 사퇴서와 함께 제출된‘시장직 사퇴에 즈음한 시민에게 올리는 말씀’ 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심경과 시민들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
윤시장은 지난 4월29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5월초 시장직 사퇴를 결심한 후 가족 및 측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법원 상고 확정판결전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60년 가까이 걸어온 삶의 여정이 그리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 다만, 지난 1년여 동안은 그야말로 인내하기 어려운 힘겹고 괴로운 날이었습니다”고 밝히 고“영어의 몸으로 받은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저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 지 못했다는 자책과 정신적 번민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윤시장은 특히 “저의 이 크나 큰 비통함과 괴로움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물리적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 굳이 변명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밝혀 구속 배경에 대한 정치적 작용이 맘珦습?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러나 “그것이 이현령 비현령식의 잘못이든 아니든 저의 과오로 용인시민들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였다는 그 사실이 그저 안타깝고 후회스러울 따름”이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윤시장은 이어서 “비켜가지 못할 숙명의 거대한 힘과 저의 과오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 응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된 점과 1년여 동안 사퇴의 용단을 내리지 못하여 시정 발전에 누를 가져온 점에 대해 거듭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윤시장은 지난 해 6·4선거를 통해 재선됐으나 시장 취임 일주일만에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지난 5월3일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계류중이다.
한편, 윤시장의 사퇴소식을 접한 시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사퇴시기가 늦어서 그 동안의 시정공백이 너무 길었다”고 평가하고“이제라도 용인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마련돼 시정의 전화위복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