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혐의로 구속기소돼 파문을 일으킨 용인시의회 김아무개 의원에 대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열렸으나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난상 토론만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비공개로 진행된 시의회 제3차 징계특위에서 김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으나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징계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 회의규칙을 개정하기로 전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의원이 지난1월16일 구속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해 협의했으나 현재 김의원은 구속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징계시에는 본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징계특위는 명예훼손에 따른 징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을 운영위로 넘기고 조만간 본회의에서 해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특위는 지난해 11월22일 제49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관련 의원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계획을 수립 운영해 왔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강경하게 징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김의원이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