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용인 AI(조류독감), 저병원성‘판명’

시·관계당국, 동절기 대비 방역 ‘철저’

이강우 기자  2009.09.20 23:25:48

기사프린트

지난 13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이하 조류독감)는 전염성이나 폐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토종닭 4000수와 오골계 30수 등을 사육하는 처인구 양지면 A목장에서 토종닭 30여수가 집단 폐사, 시 등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시 측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측에 질병신고를 의뢰했고, 간이킷트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PCR(DNA활용 유전자검사)검사 결과 저 병원성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 측은 A 농장의 가금류 폐사 직후 공동 방역단을 급파, A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과 소독은 물론 인근지역 가금류 사육장에 대한 방역을 진행했다.

또, 용인축산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가금류 및 축산 농가에 대한 방역을 확대 실시했다.

하지만 경기도 축산위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명되자 한시름 돌리는 분위기다.

도 축산위생연구소에 따르면 저병원성 조류독감의 경우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상재성 일반 질병으로 올해에도 총 54건이 발생한 바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양지면 A 농가 폐사체 4마리 등에서 채취한 AI 항체 검사결과 저병원성으로 판명 됐다”며 “현재 최종 확인을 위해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 한 상태”라고 말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저병원성 조류독감의 경우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위험요소가 제거된다.

시 관계자는 “저병원성으로 판명 됐지만 당분간 발병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등은 유지할 계획”이라며 “조류독감 발병 빈도가 높아지는 동절기를 대비해 석회와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최대한 확보했고, 오는 10월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해 기동 방역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