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이하 조류독감)는 전염성이나 폐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토종닭 4000수와 오골계 30수 등을 사육하는 처인구 양지면 A목장에서 토종닭 30여수가 집단 폐사, 시 등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시 측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측에 질병신고를 의뢰했고, 간이킷트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PCR(DNA활용 유전자검사)검사 결과 저 병원성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 측은 A 농장의 가금류 폐사 직후 공동 방역단을 급파, A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과 소독은 물론 인근지역 가금류 사육장에 대한 방역을 진행했다.
또, 용인축산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가금류 및 축산 농가에 대한 방역을 확대 실시했다.
하지만 경기도 축산위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명되자 한시름 돌리는 분위기다.
도 축산위생연구소에 따르면 저병원성 조류독감의 경우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상재성 일반 질병으로 올해에도 총 54건이 발생한 바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양지면 A 농가 폐사체 4마리 등에서 채취한 AI 항체 검사결과 저병원성으로 판명 됐다”며 “현재 최종 확인을 위해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 한 상태”라고 말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저병원성 조류독감의 경우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위험요소가 제거된다.
시 관계자는 “저병원성으로 판명 됐지만 당분간 발병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등은 유지할 계획”이라며 “조류독감 발병 빈도가 높아지는 동절기를 대비해 석회와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최대한 확보했고, 오는 10월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해 기동 방역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