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화와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는 금융사기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수사가 가능토록 한 법안이 발의 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기흥)은 지난 15일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인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의 검거를 위해 금융기관 측이 금융거래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도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 가능토록 변경한 것이 주된 골자다.
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 해 8월까지 총 1만 9480건의 금융전화 사기가 발생했으며, 지난해는 8450건이 발생해 2007년3980건에 비해 112.5% 증가했다.
또,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5562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5380건 보다 3.4%(182건) 증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 사법당국이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자료를 넘겨받지 못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 관련 법률의 시급한 개정이 요구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미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 조기 검거를 위한 금융기관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