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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21일 개회, 효행 조례안 등 심의

의원발의 9건 … 난항 ‘전망’

이강우 기자  2009.09.20 23: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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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43회 임시회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16건과 기타 안건 1건 등 총 17건을 심의 의결한다.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시 집행부 요청 안건은 7건이며, 의원 발의 안건은 효행 장려 조례 등 총 9건이다.

심노진 의장은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이 모두 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것이지만 깊이 있는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에서는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 중 상당수가 보류 또는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동료 의원이 발의 한 조례안건 등의 경우 대부분 가결돼 왔지만 제5대 시의회 들어 수차례 의원 발의 안건이 보류 된 전례가 있기 때문.

특히 학교급식 지원조례안과 교육경비 지원조례 안 등 다수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의 경우 지방채 발행 등 현재 용인시의 재정상황을 감안, 자칫 허울뿐인 조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조례안의 경우 지난해 실시한 조례정비 용역 결과를 그대로 옮기는가 하면,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조례안을 용인 지역 내의 실효성 검토 없이 활용한 사례도 있다는 전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142회와 141회 임시회 당시 시 지방채 발행 등 재정문제로 격한 내부 갈등을 겪은 바 있어 예산 수반 조례안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큰 이견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