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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팔다 112신고로 경찰행

용인신문 기자  2001.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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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접객이 금지된 노래방에서 향응을 제공하다 112신고로 경찰행.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노래방 업주 안아무개(45·여·기흥읍)씨가 노래방을 찾아온 심아무개(41·남)씨를 상대로 여자종업원 백아무개(44·여)를 불러 시간당 2만원씩 총 10만원의 접대료와 맥주와 안주등 4만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혐의.
경찰은 안씨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안씨를 불구속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