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토석방비보안림’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어 온 원삼면·백암면 일원 보안림을 전면 해제할 예정이다.
해제 예정인 보안림은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산1번지 외 390필지 총302만 525㎡규모이며, 지난 1979년 12월에 지정된 용인시 토석방비보안림 당초 지정면적 전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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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해당 보안림이 주변의 성림지와 다름없이 교목, 관목, 초본류 등이 정상 생장하고 지반이 안정돼 토사유출이나 붕괴의 우려가 없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석방비보안림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해 보안림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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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 보안림 해제가 규제 완화로 인한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동부권 계획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제되는 보안림의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 지정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