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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울린 건설사 대리

용인신문 기자  2001.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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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30일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5억여원을 챙긴 L건설 대리 권아무개(34)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건넨 G건설 대표 김아무개(52)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99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L건설이 시공하는 D제약 연구소 신축공사 등 3개 건축현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이들 공사수주 대가로 김씨로부터 55차례에 걸쳐 모두 5억2,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권씨의 비리는 G건설이 자금부족으로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치 않는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 L건설이 최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