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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체류자 강제 출국조치

용인신문 기자  2001.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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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포 불법체류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다 지난 23일 경찰에 덜미를 잡혀.
경찰에 따르면 94년 안산시 소재 T산업의 연수생으로 입국한 윤아무개(26·남)씨는 이후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전전하다 98년 12월경 안산시에서 습득한 서아무개(26·남)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특별한 거주지 없이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용인경찰서에 의해 긴급체포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돼 강제출국.